(심리불속행) 증여 대상 채권의 존부 [대법원 2020. 3. 27. 2020두30870]
상증(심리불속행) 증여 대상 채권의 존부 일부국패 – 대법원 2020두30870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및 쟁점
본 판례는 2006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사건으로, 원고 ㅁㅁ가 원고 ㅂㅂ에게 특정 채권을 증여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은 원고들 간의 관계 및 부동산 명의신탁 경위 등을 고려하여 증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사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와 관련됩니다.
판결 요지 (원심)
원고 ㅁㅁ와 원고 ㅂㅂ의 관계, 그리고 이 사건 각 부동산 명의신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 ㅁㅁ가 원고 ㅂㅂ에게 이 사건 채권을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증여세 부과에 있어 실질적인 증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당사자 간의 관계, 거래의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법률관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의 이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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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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