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이 아닌 독립된 수출업자로서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수출한 것 [서울고등법원 2017. 6. 30. 2016누63530]
부가 구매대행이 아닌 독립된 수출업자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서울고등법원 판결(2016누63530)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부가 구매대행이 아닌 독립된 수출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했음을 주장하며 부과된 부가가치세에 대한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도매, 무역업을 운영하다가 폐업 후에도 사업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수출신고 등 통관 절차 없이 수출이 이루어진 경우, 수출대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원화 환산한 것은 합리적이며 타당한 조치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취소 사유에 이를 정도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1. 부과 제척 기간 도과 여부
원고는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넘겨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폐업 후에도 실제 사업을 계속했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폐업 신고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 영위한 점을 고려하여 부과 제척 기간을 판단했습니다.
2. 관할 세무서의 적법성
원고는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해 피고의 관할이 아니므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시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관할권을 갖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가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하고, 사업을 계속 영위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관할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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