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의 종류 변경으로 원고의 조세부담이 감소되었으며, 그 만큼의 양도차익을 포기한 것이므로 양도차익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17. 6. 29. 2016누48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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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골프회원권 종류 변경 관련 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법인 골프회원권의 종류 변경과 관련된 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 주식회사,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사건 번호는 서울고등법원 2016-누-48012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7년 6월 29일입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골프회원권의 종류 변경으로 원고의 조세 부담이 감소했고, 그만큼의 양도차익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차익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게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이익을 분여하여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2008년, 2009년, 2011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이전하여 조세 회피를 시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내용
- 원고는 특수관계법인인 건설과 특수관계인에게 존재하지 않는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존재하지 않은 가수금을 반제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 원고는 또한, 2011년경 분양대행수수료 지급 채무를 면하기 위해 기명골프회원권을 활용하는 등 조세 회피를 위한 행위를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함으로써, 원고의 조세 회피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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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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