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의 대상이 없으므로 각하 [인천지방법원 2017. 6. 29. 2016구합50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00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의 이익 부재를 이유로 각하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피고가 소송 중 해당 처분을 직권 취소하면서 소의 이익이 소멸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2016구합500
- 법원: 인천지방법원
- 판결일: 2017. 06. 29.
-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청구 취지 및 원인
원고는 피고가 2016년 7월 7일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초기에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신고납부 방식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송의 적법성 문제로 경정청구를 거쳐 경정거부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했습니다.
3.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소송의 쟁점은 소의 이익 유무였습니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데, 이미 효력을 잃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피고가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기에, 법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4. 관련 법리
본 판례는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합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을 인용하여, 행정처분 취소 시 소의 이익 소멸을 명확히 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피고의 직권취소로 인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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