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재산취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7. 6. 28. 2016누651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제1호 관련 판례: 증여받은 현금으로 주식 취득, 재산취득 요건 불충족으로 위법 판결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재산취득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6누65109 사건에 대한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09년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며, 증여받은 현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의 세법 적용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증여받은 현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 과세관청이 해당 주식 자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증여받은 현금으로 주식을 매수했으므로, 재산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2. 쟁점: 재산취득 요건 충족 여부
핵심 쟁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재산취득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증여받은 현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식 자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즉 재산취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
했습니다.
2.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증여받은 현금으로 주식을 매수한 것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재산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주장
했습니다. 즉, 현금 증여와 주식 취득은 별개의 행위이며, 주식 자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2.2. 피고(과세관청)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과 정EE, 정FF 사이의 거래가 실질적으로 주식 증여와 동일하다고 보아, 재산취득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통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3.1.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 형식이 조세 회피만을 위한 수단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
했습니다. 즉, 경제적 실질이 증여와 동일하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2. 재산취득 요건 불충족 판단 근거
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재산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미성년자인 원고들의 법정대리인이었던 정EE, 정FF가 현금을 증여하고 주식을 취득하도록 한 방식이 특별히 이례적이지 않다는 점
-
원고들이 설명한 현금 증여 후 주식 취득 방식의 합리성
- DD(주식 발행 회사)의 CCC 주식 관련 정보 공유의 불확실성, CCC의 매출액, 순이익 변동 등
- GGG 등의 사례는 원고들과 정EE, 정FF의 거래 실질을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4. 결론
법원은 증여받은 현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재산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