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가 선의·무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 6. 28. 2016구합67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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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7692)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를 근거로, 부가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실제 공급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선의·무과실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소매점을 운영하며, 주식회사 ◇◇체인(이하 ◇◇체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조사 결과, 해당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밝혀져 피고(세무서장)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2.1. 선의·무과실
원고는 SS물류의 대표자로부터 ◇◇체인과 SS물류가 사실상 동일한 회사라는 제안을 받고, ◇◇체인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았으며,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원고는 선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며, 과실 없이 허위임을 몰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2. 비례의 원칙 위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생계가 위협받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므로, 세금 탈루 방지라는 공익이 원고의 손해보다 크다고 볼 수 없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선의·무과실 판단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선의·무과실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세금계산서의 공급 사업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원고는 일반적인 주류 도·소매 거래 방식과 명의 위장 거래의 실태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
- 원고는 실제 ◇◇체인이 아닌 SS물류에 주류를 주문하고 대금을 지급함
- ◇◇체인과 SS물류는 사업 목적, 대표자 등이 다른 별개의 회사임에도, 원고는 육AA의 말만 믿고 두 회사의 관계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음
3.2.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 판단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기속행위이므로, 원고의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선의·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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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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