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PT 용역이 면세대상 용역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3. 27. 2019구합77606]
부가 헬스 PT 용역의 면세 대상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7606)
사건 개요
- 사건 번호: 2019구합77606
- 사건명: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 원고: AAA, BBB
- 피고: CCC세무서장
- 선고일: 2020.03.27.
주문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20. 원고들에게 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사건의 배경
원고 AAA은 체육시설업(체력단련장업) 신고 후 ‘XXX’라는 상호로 헬스장을 운영했고, 원고 BBB은 공동사업자로 참여했다. 헬스장 회원들은 회원권 구입을 통해 각종 체육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 원고들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운동지도(PT), 골프, 필라테스 등 강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2017년 2기 및 2018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원고들은 PT 용역이 교육용역으로서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본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의 주장
- 헬스장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하고 감독을 받는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한다.
- PT 용역은 수강생의 상태에 맞춰 운동방법을 교육하는 형태로, 교육용역의 성격을 가진다.
법원의 판단
관련 법령 및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교육기관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체육시설의 경우, 설치 목적이 주로 체육시설 이용에 있다면 이는 체육시설에 해당할 뿐 교육관련시설로 볼 수 없다.
체육시설이 면세 대상인 교육 관련 시설인지 과세 대상인 체육시설인지 여부는 시설의 설치 목적, 이용자들의 성격, 교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업장이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이 사건 PT용역의 구체적인 형태, 매출액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 헬스장은 회원들에게 체육시설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구조로 운영되어 왔다.
- PT 용역은 회원 모집 및 매출 증진을 위한 부수적인 용역 제공 형태로 보인다.
- 당초 회원들에게 체육시설을 제공할 목적으로 헬스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헬스장의 설치 목적이나 운영 형태가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 PT 용역 관련 매출이 회원권 판매 매출의 2배 이상을 차지하기에 이 사건 PT용역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주된 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단가 차이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단지 매출액만을 근거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주된 용역을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PT용역은 회원들 중 일부에게만 제공되어 왔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은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PT 용역이 교육용역에 해당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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