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행정법원 2017. 6. 23. 2016구합58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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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8161)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따라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아니며, 명의신탁 합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1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에서 2017년 6월 23일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번호: 2016구합58161
- 관련 법령: 상증세법 제45조, 제45조의2
- 쟁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의 적법성
2. 사실관계
김AA는 주식회사 △△△△의 실질적인 대주주였으며, 윤BB는 김AA의 지시를 받아 △△△△의 경영에 관여했습니다. 윤BB는 2010년 12월경 김DD에게 △△△△의 신주인수권증권 행사에 필요한 자금을 요청했고, 김DD은 김EE, 윤KK과 함께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DD은 여러 사람의 명의로 주식을 분산 취득하여 대량보유주식 보고 의무 등을 피하려는 의도로, 원고들의 명의로 증권거래계좌를 개설하도록 했습니다.
2010년 12월 20일, 김DD, 김EE, 윤KK, 원고들은 △△△△와 투자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약정서에 따라 원고들은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수하고, 이후 신주를 취득했습니다. △△△△는 허위 보도자료를 통해 주가를 급등시켰고, 윤BB의 지시에 따라 주식을 매도하여 원고들은 매도대금을 김DD, 김EE에게 전달했습니다.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3.1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김AA, 윤BB이며, 자신들은 김DD, 김EE의 요청에 따라 증권계좌를 개설해 주었을 뿐,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나 의사소통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2 피고의 주장
피고(성동세무서장 외)는 김DD, 김EE이 원고들의 명의를 빌려 주식 거래를 했다고 판단,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 간에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야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주식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고, 김AA, 윤BB와의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나 의사소통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김AA, 윤BB
- 원고들은 김DD, 김EE의 요청에 따라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주식 매도대금을 전달했을 뿐, 주식 거래에 대한 실질적인 관여는 없었음
따라서 법원은 명의신탁의 합의가 없었으므로,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한 피고의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이 부과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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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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