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 [부산지방법원 2017. 6. 23. 2016구합247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관련 판례: 주식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본 판례는 주식의 저가 양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특히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했을 경우, 해당 이익이 증여로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수하여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을 받은 것에 불복하여 제기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2016구합24701
- 사건명: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 판결일: 2017. 06. 23.
사실관계
원고는 2013년 12월 26일, ○○○로부터 주식회사 □□□□□□의 비상장주식 21,000주를 0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BB세무서장)는 원고의 주식 취득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고,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에서 3억 원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담보 목적으로 취득했으며, ○○○로부터 저가에 양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가 이 사건 회사에 스테인리스강을 공급해 왔으며, 이 사건 회사의 요청에 따라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았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 ○○○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담보로 취득했다가 차입금을 변제받고 주식을 반환했다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담보의 적절성: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재무 상태를 부정적으로 평가했음에도 환가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은 것은 합리적인 거래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담보 가치가 확실하게 보장된 다른 담보를 제공받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았습니다.
- 계약의 형식: 주식회사 △△△△가 아닌 원고와 ○○○ 사이에 매매 형식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른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을 확인한 것입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