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법인 가지급금 채무 인계 여부 관련 판례 정리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2231)

법인의 가지급금 채무가 인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부산지방법원 2017. 6. 22. 2016구합2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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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법인 가지급금 채무 인계 여부 판례

종소 법인 가지급금 채무 인계 여부 관련 판례 정리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2231)

본 판례는 종소 법인의 가지급금 채무가 인계되었는지 여부를 다루며, 특히 특수관계 소멸 후 가지급금 회수 불가능성을 핵심 쟁점으로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 주식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며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원고는 회사의 주식 및 영업권을 포함한 자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가지급금 채무의 인계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지만,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 양도 시 가지급금 채무도 함께 양도되었으며, 피고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과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쟁점:

  • 가지급금 채무의 인계 여부
  • 가지급금의 사외 유출 해당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가지급금 채무 인계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가지급금 채무가 양수인에게 인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계약서 내용: 이 사건 계약서 및 정산기준에 따르면 가지급금 채무는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며, 실제 상환 의무가 없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채무 정산 미흡: 포괄양수도대금에서 가지급금 채무가 공제되는 등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특수 관계 소멸 후 회수 포기: ◇◇◇◇는 원고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아 사실상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 계약서상 채무의 성격
  • 채무 정산 과정
  • 특수 관계 소멸 후의 회수 노력

3.2. 가지급금의 사외 유출 여부

법원은 특수 관계 소멸 후 가지급금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들어, 가지급금이 사외 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가지급금 채무가 인계되지 않았고, 해당 금액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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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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