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이자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로서 실제 이자를 수령한 때가 수입시기임  [서울행정법원 2017. 6. 22. 2016구합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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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이자소득의 귀속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실제 이자를 수령한 시점을 소득의 귀속 시점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 김AA에게 2억 원을 대여하고, 이후 김AA이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해 임의경매를 통해 원금과 이자를 배당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자,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 사건 소득의 수입 시기를 배당받은 날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자소득의 수입 시기입니다. 원고는 이자 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있었음을 주장하며, 이자소득의 귀속 시기를 2007년과 2008년으로 나누어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자지급일 약정이 없으므로 배당금을 수령한 2010년이 수입 시기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이자소득의 수입 시기 판단 기준

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를 근거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 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실제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이자소득의 수입 시기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이자 지급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2.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차용증에 이자 지급일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는 점
  • 원고와 김AA 사이에 매월 일정한 날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 관련 소송에서도 이자 지급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배당금을 수령한 2010년에 이 사건 소득이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실제 이자를 수령한 시점을 소득의 귀속 시점으로 판단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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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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