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제한지정된 경우 해당 지정기간을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예외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7. 6. 22. 2016구합51553]
양도 재개발 제한 지정과 비사업용 토지 예외 기간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 쟁점은 재개발 제한으로 건축이 제한된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예외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망 박◯◯은 1996년 12월 9일 인천 연수구 옥◯◯ 토지를 취득한 후 일부를 분할하여 2009년 12월 3일 주식회사 메□□□□에 매도했습니다. 망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지만, 피고(OO세무서장)는 이 사건 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라며 추가 과세 처분을 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 이 사건 각 토지가 사실상 대지 또는 잡종지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2003년 3월 19일부터 2010년 3월 18일까지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건축 허가가 제한되었으므로, 이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3.1.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법원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지 지목 판정은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할 경우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릅니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은 ‘전’이었지만, 법원은 실제 이용 현황이 대지 또는 잡종지에 가까웠다고 판단했습니다.
3.2. 토지 이용 현황 및 재산세 과세 내역
법원은 망인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실제로 경작에 사용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토지의 항공사진, 환지계획 관련 공문, 재산세 과세 내역 등을 종합하여 이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3.3. 주차장 또는 차고용 토지 해당 여부
법원은 망인이 소유한 합자회사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면허를 받았지만, 해당 토지가 면허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4. 재개발 제한으로 인한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
법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의 건축 허가 제한 사실을 근거로, 실제 이용 현황이 대지 또는 잡종지인 이 사건 각 토지는 제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5.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임을 전제로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재개발 제한으로 토지 사용이 제한된 경우, 실질적인 토지 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비사업용 토지 예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토지의 실제 사용 목적과 용도 제한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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