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임 [서울고등법원 2017. 6. 21. 2017누3453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 양도 시기
본 판례는 양도 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시기를 다루며,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서울고등법원 2017누34539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도하고 잔금을 수령한 후 허가를 받았으나, 과세관청이 대금청산일이 아닌 허가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지연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양도시기의 판단 기준과 납세의무자의 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양도시기 판단 기준
법원은 구 소득세법 및 관련 판례를 근거로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의 판단 기준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의 경우,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므로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가산세 부과 정당성
원고는 세법 해석에 대한 의문으로 인해 신고를 지연한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을 고려하지 않으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 양도 시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세법에 대한 오해는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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