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 부산고등법원 2017누21241 판례 분석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함.  [부산고등법원 2017. 6. 21. 2017누2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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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 부산고등법원 2017누21241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므로, 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 형태를 갖추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누21241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김OO
  • 피고: OO세무서장
  • 판결일: 2017. 6. 21. (2심)
  •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2. 판결 요지

부가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사업 형태를 갖추었는지 여부는 인적, 물적 설비 유무에 따라 판단하되, 예외적인 경우도 고려해야 합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사업 형태의 판단 기준

일반적으로 인적 기반 및 물적 설비가 갖추어져야 사업 형태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특성상 이러한 설비 없이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면, 설비가 없더라도 사업 형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2. 1심 판결의 유지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단에 있어 사업 형태의 유연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획일적인 기준 적용보다는 개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 창출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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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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