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와 시행사가 신탁원부변경합의를 하였더라도 시공사 지위에서 시행사에 건축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하였다면 자가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0. 3. 26. 2018구합85914]
부가 시공사의 시행사에 대한 건축 용역 공급과 자가 공급 여부
사건 개요
주식회사 효○(이하 ‘원고 효○’)은 서울 XX구 XX동 소재 오피스빌딩 신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어 200X. X. XX. 세◇◇◇◇(이하 ‘세◇◇◇◇’)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 효○, 세◇◇◇◇, □□신탁 주식회사(이하 ‘□□신탁’)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세◇◇◇◇ 소유의 건물 부지에 □□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세◇◇◇◇는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제일차 유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원고 효○은 세◇◇◇◇의 채무불이행 시 대출원리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연대보증을 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사업권의 실질적 귀속주체가 세◇◇◇◇에서 원고 효○으로 변경되었는지 여부
- 실질적 귀속주체가 변경된 경우, 사업상 실질적 귀속주체와 형식상 명의자 간의 내부 거래를 자가 공급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사 도급 관계의 존속 및 유지
원고 효○은 이 사건 합의 및 신탁원부변경계약 체결 후에도 세◇◇◇◇와 건축 규모, 공사 기간 등에 관하여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건축 시공을 했습니다. 또한 세◇◇◇◇에 기성 검사 및 기성률 협의 요청, 기성 청구를 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시공사인 원고 효○과 시행사인 세◇◇◇◇가 적법하고 유효한 공사도급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건축 용역 공급과 대가 지급에 관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사업의 실질적 귀속 주체 변경 여부
원고 효○은 이 사건 사업권을 실제 이전받지 않았습니다. 원고 효○은 세◇◇◇◇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사업권 이전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익자로 지정된 후에도 토지소유권과 사업권 이전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고 효○은 신탁계약상 2순위 우선수익권에 기하여 신탁재산 처분으로 발생할 이익의 상당 부분을 향유할 수 있고, 사업권 인수 방식은 비용, 세금, 부채 증가 등의 부담과 위험이 따르며, 시공사 지위를 유지한 채 사업비 명목의 대여금과 공사비를 사후에 최종 정산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사업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사
세◇◇◇◇에 대출해 준 △△제일차 유한회사는 세◇◇◇◇에만 대출이자 지급을 요청했고, □□신탁도 세◇◇◇◇에만 신탁 보수를 청구했습니다. 설계사무소와 감리사무소도 보고서 제출, 비용 청구, 세금계산서 발급 등 업무 처리의 상대방을 세◇◇◇◇로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사업 관련 이해관계자들도 세◇◇◇◇를 여전히 사업 주체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효○이 시공사 지위에서 세◇◇◇◇에 건축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효○이 이 사건 사업의 실질적 귀속 주체로서 자기 사업을 위하여 건축 용역을 자가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효○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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