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법상 협의매수·수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 2017. 6. 16. 2016구단8290]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농지대토, 공익사업 협의매수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8290 판례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룹니다. 특히, 공익사업법상 협의매수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2. 쟁점
-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
- BB시에 토지를 양도한 것이 공익사업법상 협의매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3. 법리 적용
3.1.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시행령 제67조에 따르면,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법)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대체농지를 취득해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2. 공익사업법상 협의매수 해당 여부
재판부는 BB시에 토지를 양도한 것이 공익사업법상 협의매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공익사업법 제72조의 요건을 검토했습니다. 이 조항은 사업인정고시 이후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매수를 청구하거나, 토지 사용으로 인해 토지 형질이 변경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3. 신뢰보호의 원칙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행위한 경우, 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판결 내용
4.1. 공익사업법상 협의매수 불인정
재판부는 BB시의 토지 매수가 공익사업법상 협의매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BB시가 쓰레기 매립을 위해 토지를 사용한 것은 소유자의 사용 승낙에 따른 것이었으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4.2.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따라서, 원고는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농지를 취득하지 못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4.3.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 배제
재판부는 BB시장의 견해표명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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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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