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등기는 무효이므로 말소해야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5. 2016나70187]
국징 중복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등기는 무효이므로 말소해야함
판례 요약
국징 중복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등기는 무효이므로 말소해야 한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6나70187
- 사건명: 소유권말소등기
- 원고, 항소인: AAA
- 피고, 피항소인: BBB
- 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64378
- 귀속년도: 2017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17.06.15.
- 진행상태: 진행중
- 판결 선고일: 2017. 07. 13.
판결 요지
먼저 등기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않는 한, 나중에 등기된 소유권보존등기는 1부동산 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이다. 그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말소해야 한다.
판결 내용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이 사건 부동산은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었으며, 분할 전 토지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한편,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다른 토지들에 관하여 여러 차례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2. 쟁점
이 사건 부동산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중복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토지 부분에 관한 중복등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먼저 등기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않는 한, 나중에 등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며,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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