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67013 판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내 체류일수, 소득, 재산현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개인적・경제적 관계 중심지는 국내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17. 6. 14. 2016누67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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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경제적 관계 중심지 판단: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67013 판례 분석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67013 판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박AA, 피고는 용산세무서장이며,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판례 개요

  • 사건번호: 2016누67013
  •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 판결일자: 2017. 6. 14.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18조의2

판결 요지

원고의 직업 및 자산 상태, 국내 체류일수, 소득, 재산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개인적·경제적 관계의 중심지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쟁점: 개인적·경제적 관계 중심지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원고의 개인적·경제적 관계 중심지가 국내인지 여부입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2. 주요 판단 근거

  • 국내 체류 일수: 원고는 캐나다 영주권 취득 후에도 상당 기간 국내에 체류했습니다. 특히, 캐나다보다 다른 국가(미국, 필리핀, 일본 등)에서의 체류 일수가 더 길었습니다.
  • 소득 및 자산: 원고의 국내 법인 설립 및 운영 현황, EE에서의 근로소득 등을 고려했습니다.
  • 종합적인 고려: 법원은 원고의 직업, 자산 상태, 체류 일수,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했습니다.

3. 판결의 수정 및 보충

원심 판결의 수정 및 보충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의 국내 및 해외 체류 일수 추가
  • 원고의 국내 법인 설립 및 운영 현황에 대한 내용 추가
  • EE 주식 관련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4. 원고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원고는 EE 주식 3,000,000주가 Employee Stock Options Plans에 따라 종업원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PP에 귀속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관련 증거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개인적·경제적 관계 중심지가 국내에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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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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