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환매권 행사와 새로운 양도 해당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환매권행사를 새로운 양도로 볼 것인지  [서울행정법원 2017. 6. 14. 2017구단55193]

양도 환매권 행사와 새로운 양도 해당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본 정보는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5193 판례를 바탕으로 양도 환매권 행사가 새로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상세히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FF AA구 BB동의 토지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해당 토지는 2009년 및 2010년 공원 조성사업 부지로 수용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사업 부지로 사용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을 다시 취득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과세관청은 환매권 행사를 새로운 매매로 간주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쟁점은 환매권 행사를 새로운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환매권 행사를 통해 소유권을 회복한 것이므로 새로운 매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환매권의 성격

법원은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에 따른 환매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환매권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2. 환매권 행사의 법적 의미

법원은 환매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환매권자가 자신의 권리에 따라 우선매수권을 행사함으로써 사업시행자와의 새로운 매매에 의한 결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종전의 협의양도나 수용의 취소 또는 해제로 소급하여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결론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환매권 행사를 새로운 매매로 간주하여, 원고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환매권 행사가 갖는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환매권 행사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새로운 매매에 의한 취득으로 간주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법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환매권 행사와 관련된 세금 문제를 다룰 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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