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와 유상 양도의 관계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진행된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7. 6. 13. 2017누38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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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와 유상 양도의 관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아 진행된 행위가 유상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7누38395 사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아 진행된 행위가 소득세법상 유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심 및 항소심 법원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를 통해 이루어진 행위가 유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경우와는 다른 해석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1심 판결에서 원고는 분양대금과의 차액만을 지급한 것은 정산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이 사건 쟁점지분의 가액과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의 가액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2. 쟁점 지분 관련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쟁점지분 중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의 대지권 면적에 상응하는 부분에 관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대가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대금 청산 시점

이 사건 쟁점지분 양도에 대한 대가는 원고가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며, 사업 완료 및 분양계약에 따른 아파트 등기 경료 전까지는 반대급부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신탁등기 시에는 쟁점지분에 대한 대금 청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신탁 계약의 성격

법원은 토지소유자와 부동산신탁회사 간의 계약을 일반적으로 신탁법상의 신탁계약으로 보고,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동업계약으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2004다24557)를 인용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공동주택 건설 사업에 제공되어 신탁등기 시점에 현물출자가 이루어졌으므로 양도시기는 신탁등기 시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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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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