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배당이의의 소 판례

배당이의의 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6. 9. 2017나30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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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배당이의의 소 판례

본 판례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나30499 사건으로, 국세 배당에 대한 이의를 다룬 사건입니다. 2017년 6월 9일에 2심 판결이 내려졌으며, 현재 진행 중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소외인에게 송금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주장하며 국세의 우선순위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국세우선권에 따라 배당표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요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피고의 국세채권이 우선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원고가 소외인에게 990만 원을 송금한 사실 등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실로 인정되었습니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약

  • 원고: 990만 원이 소외인의 책임재산에 포함될 수 없는 성격의 재원이므로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

  • 피고: 국세우선권에 따라 작성된 배당표는 적법하다고 주장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1. 보통예금은 금전의 소비임치 계약이며,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전의 소유권은 금융기관에 이전됩니다.

  2. 계좌이체를 통해 송금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취인과 예금거래 은행 사이에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은 예금반환채권을 취득합니다.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뿐,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는 없습니다.

법원은 위 법리에 따라, 원고가 소외인에게 990만 원을 송금한 경우 소외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하고, 원고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질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적법한 압류권자이므로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국세채권이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결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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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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