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한 때는 2008년 제2기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도과함 [대법원 2017. 6. 9. 2017두36502]
부가세 부과 제척기간 도과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36502)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원고가 용역을 공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 제척기간을 판단한 사례입니다. 특히, 용역 공급 시기를 2008년으로 보아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8년 제2기에 용역을 공급했고, 피고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과 제척기간이 지났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판례는 대법원 판례로, 1심에서 부과 제척기간 도과를 인정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생산일자는 2017년 06월 09일입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용역의 공급 시점입니다. 부가가치세 부과 제척기간은 용역 공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공급 시점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2.2. 원심 판단
원심은 세금계산서 발급일(2009년 1월)과 관계없이, 원고가 의류를 납품한 시점인 2008년 12월을 용역의 공급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 시기 규정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판결 결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으로, 부과 제척기간이 도과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3.1.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부가가치세 부과 제척기간 계산에 있어 실질적인 용역 공급 시점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일과 실제 용역 공급 시점이 다를 경우, 실질적인 공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4.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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