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2020. 3. 24. 2022구합7069]
상증세법상 쟁점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7069)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시아버지로부터 비상장법인 주식을 증여 및 매수한 거래에 대해, 피고 세무서장이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사항
쟁점은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1주당 25,000원)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울산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단 근거
거래당사자의 특수성: 거래당사자들이 이 사건 회사의 직원, 퇴직자, 거래처 관계자 등 회사와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로, 각자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객관적인 가치 평가 노력 부족: 원고와 시아버지가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통해 주식의 적정 가치를 평가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충적 평가액과의 현저한 차이: 이 사건 거래가액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 가액의 14%에 불과합니다.
회사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거래 가격 유지: 회사의 수입, 당기순이익, 자산 등이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주식 거래가격은 장기간 동일하게 유지되어 이례적입니다.
시가로 인정될 수 없는 거래 사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거래 사례 중 일부는 거래가액이 미미하거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하여 시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판결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인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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