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예비사위에게 부동산 매각한 행위의 사해행위 여부

채무초과상태에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예비사위에게 매각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안양지원 2017. 6. 8. 2015가단107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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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예비사위에게 부동산 매각한 행위의 사해행위 여부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예비사위에게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매각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JJJ는 2012년에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 상태에 있었습니다. 2013년 2월 20일, JJJ는 예비사위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매매대금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와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JJJ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부동산의 시가는 매매 당시보다 변론종결시 더 상승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2.1. 사해행위 성립

법원은 JJJ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JJJ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2. 가액배상 및 그 범위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에 대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사해행위는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

사해행위 후 변제 등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가액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부동산의 가액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며,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수익자가 배상해야 할 부동산 가액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공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변론종결 당시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공제한 9,4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고에게 위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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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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