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를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 2017. 6. 2. 2017구합20591]
체납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가치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체납 법인의 감사로 등기된 인물입니다. 피고는 원고를 체납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주주 명의 도용을 주장하며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체납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과점주주에 해당하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므로, 원고의 주주 명의 도용 주장이 받아들여지는지가 중요합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주주 명의를 도용당했고, 주주로 등재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다.
- 주식 인수나 주금 납입을 한 적이 없으며, 경영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리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과점주주는 주주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내지 배우자 등에 해당하면 됩니다. 과점주주가 실제로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발행 주식의 51% 이상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로 판단하며, 주식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관련 자료(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로 입증합니다. 주주 명의 도용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4.2.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5%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동생 BBB과 친자매 관계에 있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관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급여를 수령한 점, 이 사건 회사와 관계 회사의 거래 내역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간접적으로나마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주주 명의 도용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2003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원고가 관련 인증서를 작성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체납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있어 과점주주의 판단 기준과 주주 명의 도용 주장의 입증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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