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이 도서의 공급 대가로 부가세 면제 대상인지 [서울행정법원 2017. 6. 2. 2016구합60775]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 도서 공급 대가 vs. 가맹금
1.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0775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주식회사 A(원고)가 남대문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원고가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도서 공급 대가인지, 아니면 과세 대상인 가맹금인지 여부였습니다. 1심 판결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 주요 내용
2.1. 사실관계
- 원고는 초·중·고 단계별 학습지 연구 및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가맹점 사업자들과 ‘A 영재교육원 운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원고는 계약 체결 시 또는 매년 쟁점금액을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았습니다.
- 원고는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도서 공급’ 대가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 피고는 쟁점금액을 과세 대상인 ‘가맹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2.2. 쟁점
쟁점금액의 성격
쟁점금액이 ①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도서 공급 대가인지, ② 과세 대상인 가맹금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쟁점금액이 도서 공급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금액이 도서 공급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운영 계약서상 쟁점금액은 ‘정기간행 책자 및 정보지, 기타 교육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원고가 공급하는 학습교재 등의 가액이 쟁점금액을 초과합니다.
- 원고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사항(교육 참가,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은 교재 판매를 위한 부수적인 조건으로 보입니다.
- 쟁점금액은 다른 학원 가맹 사업체의 가맹금에 비해 적은 금액이며, 원고는 가맹점 사업자의 시설 공사나 지속적인 관리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도서 공급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이번 판결은 학습교재 등 도서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쟁점금액이 단순히 가맹 계약에 따른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서 공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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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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