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000에게 가지는 채권이 임금채권인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7. 6. 1. 2016나60007]
국징 원고의 임금채권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6나60007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징 원고가 000에게 가지는 채권이 임금채권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의정부지방법원 2016나60007 사건입니다. 2015년 귀속 사건으로, 2심에서 2017년 6월 1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2.1. 쟁점
원고가 000으로부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는 원고의 채권이 임금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2.2. 판결 요지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000으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3. 판결 내용
항소 기각으로, 원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4.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제1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며, 배당표 경정을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타기〇〇〇〇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변경하고, 원고에게 〇〇〇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 경정을 주장했습니다.
3. 판결의 이유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를 고려해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