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 원고와 특수관계인 간 토지 저가 임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원고와 특수관계인인 회사 사이 토지를 저가 임대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17. 6. 1. 2016구합69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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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원고와 특수관계인 간 토지 저가 임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1. 사건 개요

원고는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토지를 저가로 임대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원고의 토지 저가 임대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3. 원고의 주장

3.1. 조세 회피 목적 부인

원고는 ◯◯무역 설립이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니었으며, ◯◯무역과의 임대차 계약은 적정 임대료 수준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3.2. 적정 임대료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는 인접 토지와 유사한 수준의 적정 임대료이며, ◯◯무역이 얻은 전대료 수입에 대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므로 조세 회피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

법원은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무역에게 토지를 저가 임대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역은 원고가 100% 지분을 소유한 특수관계인
  • 임대차 계약과 전대차 계약의 임대료 차이가 큼
  • ◯◯무역을 개입시킬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 ◯◯무역의 결손 발생 및 원고의 낮은 급여 수령
  • 조세 회피 목적이 없더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음

4.2. 적정 임대료 산정

법원은 ◯◯무역과 엔◯스 간의 전대차 계약의 전대료를 적정 임대료로 보았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인접 토지의 임대료는 이 사건과 유사한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6.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4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국세기본법 제2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등 관련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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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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