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 차입 이자 법인세 면제 판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차입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 조특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면제 대상임  [대법원 2017. 5. 31. 2017두36342]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 차입 이자 법인세 면제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 차입 이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36342
  • 귀속연도: 2011년
  • 심급: 3심
  • 선고일자: 2017년 5월 31일
  • 원고: ○○○캐피탈 주식회사 외 1
  • 피고: ○○세무서장 외 1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7. 1. 18. 선고 2016누70613 판결

쟁점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적법하게 외화를 차입한 경우, 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적법하게 외화를 차입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 따라 해당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상고 기각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를 근거로 합니다.

결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적법하게 외화를 차입한 경우, 해당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 면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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