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허위의 공시최고신청으로 인한 제권판결 취소 판례

허위의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은 것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함  [고양지원 2017. 5. 31. 2016가합7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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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허위의 공시최고신청으로 인한 제권판결 취소 판례

본 판례는 허위의 공시최고신청을 통해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그 부당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을 소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지한 것처럼 꾸며 공시최고를 신청한 행위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된 약속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피고는 약속어음을 분실했다고 주장하며 공시최고를 신청하여 제권판결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해당 어음을 소지한 적이 없었습니다.

1심 판결 정보

  • 사건번호: 고양지원 2016가합72139
  • 판결일: 2017년 5월 31일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이OO

주요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가 실제로 소지하지 않은 약속어음에 대해 분실을 이유로 공시최고를 신청한 행위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원고(대한민국)가 제기한 소송의 적법성 (소의 이익, 당사자적격, 제소기간 등)

판결 내용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소송의 부적법성을 주장하며, 소의 이익 부존재, 당사자적격 부존재, 제소기간 도과 등을 주장했습니다.

1. 소의 이익에 대한 판단

법원은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삭제된 경우, 이를 백지어음으로 보아 만기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소송이 실익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적격에 대한 판단

법원은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아니더라도 이해관계인으로서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압류채권자로서 국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배서를 마치고 지급제시를 한 사실을 근거로 원고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했습니다.

3. 제소기간 도과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권판결의 부당성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소기간 도과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본안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가 약속어음을 실제로 소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분실을 이유로 공시최고를 신청한 행위가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7호에서 정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권판결을 취소하고, 제권판결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의 허위 공시최고 신청을 인정하고, 제권판결을 취소하고 제권판결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증권을 소지하지 않은 자가 허위로 공시최고를 신청하여 제권판결을 받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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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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