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여부: 서울행정법원 판례 (2016구합73726)

과세유흥장소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7. 5. 26. 2016구합73726]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여부: 서울행정법원 판례 (2016구합73726)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주로 주류를 판매하고 유흥시설을 갖춘 사업장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해당 사업장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과된 개별소비세 등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2. 쟁점

  •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유흥주점 해당 여부
  • 세무조사의 적법성
  •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3. 법원의 판단

3.1. 세무조사의 적법성

법원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 누락 주장 역시 세무조사가 처음부터 모든 세목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3.2.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사업장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요 근거:
    • 이 사건 사업장은 FF구청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 주류를 판매하고, 유흥시설(무도장)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 무대, 음향 및 조명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 결론: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장은 개별소비세법이 정한 과세유흥장소인 유흥주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별소비세는 특정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부과되는 것이므로, 사업장의 구조나 규모, 판매되는 주류의 가격 수준 등은 중요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3.3.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법원은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요 근거:
    • 세무조사 과정에서 현금 매출 누락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입장료, 주류 및 안주 판매, 물품 보관함 수입 등의 매출을 추정하여 누락된 수입금액을 산정했습니다.
    • 매출 누락액 산정 방식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무료입장 여부에 대한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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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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