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할 사유가 없음. [대법원 2017. 5. 26. 2017다213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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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다213784 판례 분석: 손해배상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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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법원 2017다213784
- 사건명: 손해배상
- 원고: AAA (상고인)
- 피고: 대한민국 (피상고인)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02. 03. 선고 2016나33385 판결
- 선고일: 2017. 05. 25.
판결 요지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그 처분으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주문
-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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