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전항변) 납세고지서 송달 적법여부, (본안) 명의도용 및 증여이익 부존재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5. 23. 2016누5888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납세고지서 송달 적법 여부, 명의도용 및 증여이익 부존재) – 서울고등법원 2016누58880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으로, 주요 쟁점은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와 명의도용 및 증여이익 부존재 여부입니다.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본안전 항변과 본안에 대한 판단을 통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사실관계
A씨는 aaa 주식회사의 신주를 배정받아 주주가 되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A씨는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고, 명의도용 및 증여이익이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쟁점 및 법원의 판단
3.1. 본안전 항변: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
피고(세무서장)는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심사청구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로 납세고지서가 발송되었고, 원고의 시부모가 수령했으나 수령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3.2. 본안: 명의도용 및 증여이익 부존재 여부
원고는 명의도용, 증여이익 부존재를 주장했습니다.
1. **명의도용:** 법원은 주식 취득 과정에서 BBB의 관여가 있었으나, 명의도용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원고와 BBB의 관계, 은행 계좌 사용 허용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원고가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 **증여이익 부존재:** 원고는 주식 발행 과정의 오류와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근거로 증여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주식 발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주식 발행 내용을 변경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본안전 항변을 기각하고, 본안에 대한 심리를 거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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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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