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과세자료 통보 후 부과제척기간 내 과세처분과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세자료 통보 후 부과제척기간내의 과세처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 안됨  [대구지방법원 2017. 5. 19. 2017구합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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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과세자료 통보 후 부과제척기간 내 과세처분과 납부불성실가산세

대구지방법원에서 다뤄진 2017구합710 판례는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통보 후 부과제척기간 내의 과세처분이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2006년 주식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과세당국은 해당 양도가액을 재산정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과세처분이 늦어진 점을 들어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을 주장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세자료 통보 후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과세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그로 인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원칙 적용 여부

법원은 과세당국이 과세자료 통보 후 즉시 과세처분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함과, 납세자의 조세 회피 행위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3.2.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 불가

법원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세금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제재이며, 원고들이 허위 신고를 통해 조세를 회피하려 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3. 가산세액 일부 정정

다만, 법원은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과정에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정확한 미납 기간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재산정하여 일부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과세자료 통보 후 부과제척기간 내의 과세처분과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는 과세당국의 늦은 처분만으로는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납세자의 성실한 세금 납부 의무를 강조합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정정했으나, 과세처분 자체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세법 관련 분쟁에서 과세당국의 행정 처분과 납세자의 권리를 조화롭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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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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