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임 [서울고등법원 2017. 5. 19. 2016누62230]
양도 명의신탁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명의신탁자
본 판례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매각 처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16누62230 판결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이AA, 백BB, 백CC이며, 피고는 반포세무서장입니다. 2심 판결이며, 2017년 5월 19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실질과세의 원칙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매각 처분한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양도의 주체 및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닌 명의신탁자입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근거합니다.
판결 상세 내용
1심 판결 인용
본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
판결문에는 명의신탁 관련 추가적인 정황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의신탁 당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명의신탁의 실질을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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