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이 사건 단말기 현금보조금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례 정리

이 사건 단말기 현금보조금이 매출에누리액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5. 19. 2016구합67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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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이 사건 단말기 현금보조금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 이 사건 단말기 현금보조금이 매출에누리액인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7738 판결로서, 2014년 귀속, 1심 판결이며, 2017년 5월 1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동통신 단말장치(이하 ‘단말기’) 판매업자로서, 케이티(KT)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원고는 고객에게 단말기를 할부로 판매하고, 1개월 후 일부 현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영업했습니다. 원고는 고객에게 지급한 현금을 단말기 판매대금의 에누리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매출 누락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고객에게 지급한 현금보조금(이 사건 지원금)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에누리액 해당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이 사건 지원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는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실질은 공급 대가의 감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원고가 단말기 구매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한 대가는 단말기 출고가격에서 이 사건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원고는 단말기 매매 계약 시 이 사건 지원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므로, 이는 출고가격에서 이 사건 지원금 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합니다.

3.2. 장려금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지원금이 장려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장려금은 최종 소비자가 아닌 중간 유통업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지원금은 단말기 판매와 직접 관련된 에누리액으로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즉, 이 사건 단말기 현금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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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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