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 소로 국세채권 우선을 주장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8. 2016가단5284119]
국세채권 우선 주장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84119)
본 판례는 국세채권 우선 주장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 소를 통해 국세채권의 우선성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84119
귀속년도: 2015
심급: 1심
생산일자: 2017.05.18.
진행상태: 완료
판결 내용
본 판결은 무변론으로 종결되었으며, 대한민국이 원고, 주식회사 000, 박00, 김00이 피고로 참여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7년 5월 18일입니다.
주문
- 주식회사 00000000가 2015. 2.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 제2583호로 공탁한 54,292,694원 중 48,785,864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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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