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금원의 사외유출 [서울행정법원 2017. 5. 18. 2016구합73528]
법인 횡령금원의 사외유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횡령금원의 사외유출에 따른 소득처분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3528 판결을 통해, 법인의 자금 유용 행위가 사외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법리를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주식회사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해외자원 개발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발생한 법인 자금 횡령 사건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역삼세무서입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주요 쟁점은 법인의 자금 유용 행위가 사외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제1, 2행위가 사외유출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행위를 인지한 후 형사 고소 및 배상명령을 신청했으므로 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성격
법원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징수처분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툴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2. 당연무효 사유 판단 기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위법사유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또한,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3.3. 사외유출 해당 여부 판단
법원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홍OO의 자금 유용 행위는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전OO의 행위 역시 접대비 명목으로 편취한 것이므로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4. 추가 고려 사항
법원은 원고가 홍OO과 전OO을 상대로 배상명령을 청구했으나 각하 결정을 받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각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징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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