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채무자에게 체납자를 대위하여 채무이행을 촉구할 수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7. 2017가합501332]
국세 체납자의 채권 압류와 채무이행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2017가합501332)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채권 압류와 관련하여 세무서장의 채무이행 청구 권한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무변론 판결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가합501332
사건명: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OOOOO
1심 판결 선고일: 2017. 5. 17.
변론 종결: 무변론
귀속년도: 2017
심급: 1심
진행상태: 진행 중
판결 요지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장은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는 이러한 세무서장의 권한을 확인하고, 무변론 판결을 통해 신속하게 채무 이행을 결정한 사례입니다.
판결 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9,263,597,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 판결)
무변론 판결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별도의 변론 없이 판결이 내려진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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