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함 [홍성지원 2017. 5. 16. 2017가단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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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판례: 홍성지원 2017가단1486 사건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한민국이 원고, OOO이 피고인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2017년 5월 16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번호는 2017가단1486이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소송입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제척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소멸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등기계 19OO.OO.OO.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청구 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의거하여 무변론으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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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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