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완결권 소멸 판례: 국징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6. 2016가단5253405]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판례: 국징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

본 판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53405 사건으로, 매매의 일방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부동산 매매 예약과 관련하여 예약완결권의 행사 기간 및 제척기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정AA이며, 2007년 귀속 사건입니다. 2017년 5월 16일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의 일종으로, 행사 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김BB는 2001년 10월 4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분을 공매로 취득한 후 2002년 9월 6일 지분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피고는 2003년 5월 3일 김BB로부터 해당 지분을 매수하였으나, 농지취득자격 문제로 이전 등기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김BB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법적 요건이 갖춰지는 대로 언제든지 발급”받기로 약정하고, 2004년 8월 9일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김BB는 2016년 10월 11일 현재 종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CC세무서장은 김BB의 지분에 관해 압류 등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약정을 피고가 김BB에게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예약완결권을 보유한 매매의 약정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매매의 일방예약에 해당하며, 예약완결권은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피고는 2003년 5월 3일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10년이 경과한 2013년 5월 3일까지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잔금 지급 후 세금도 부담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행 확약을 받았다는 주장 역시 제척기간의 중단을 가져오지 못하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의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되었고, 원고의 가등기 말소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마친 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related_posts_by_category]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