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17. 5. 16. 2017두3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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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7두3485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이○○,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대구고등법원에서 2017년 2월 3일에 선고된 2015누6010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여금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원심 및 대법원은
구체적인 거래 내용과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 상황, 지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를 면밀히 검토했으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본 판례는 대여금 채권 회수 불능 여부 판단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파산 등 채무자의 재정 상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
함을 강조합니다.
판례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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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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