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제2차 납세의무 지정 적법 여부 [대법원 2020. 3. 12. 2019두60677]
부가 (심리불속행)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적법 여부 판례 분석 (대법원 2019두6067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 AAA와 피고 BBB세무서장, CC세무서장 간의 분쟁입니다. 쟁점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9두60677
-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1. BBB세무서장 2. CC세무서장
- 선고일: 2020.3.12.
- 심급: 3심 (상고심)
- 귀속년도: 2014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판결 요지
납부통지 당시 체납법인이 가진 모든 재산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서는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이라고 인정되는 상황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시사점
본 판례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와 관련하여, 납부통지 당시 체납법인의 재산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징수부족액 발생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출자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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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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