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토지 보상계획 열람공고일과 사업인정고시일의 동일성 여부

토지 보상계획 열람공고일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66조 12항의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7. 5. 16. 2016구합5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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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토지 보상계획 열람공고일과 사업인정고시일의 동일성 여부

본 판례는 양도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 열람공고일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의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2925 사건으로, 귀속연도는 2015년이며, 1심 판결입니다. 판결일자는 2017년 5월 16일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12년 5월 28일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이후 울릉군수는 해당 토지를 울릉중학교 신설 사업 구역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원고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토지를 양도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후,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원고는 보상계획 공고일을 공익사업 지역 지정일로 보아 감면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쟁점

주요 쟁점은 토지 보상계획 열람공고일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보상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지만, 피고는 울릉군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감면을 거부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 관련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특히 감면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및 시행규칙 제27조 제7항 제6호에 근거하여, 농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민이 행위 제한을 받는 지역으로 지정되어야 감면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울릉군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일을 기준으로 건축물 건축 등 행위 제한이 발생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 지형도면 고시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을 초과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토지 보상계획 열람공고일은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없으며,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일이 공익사업 지역 지정일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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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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