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과 적법성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통해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7. 5. 16. 2016누7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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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과 적법성

본 판례는 상속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상속세 등의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BB세무서장 등이며, 2012년 상속에 대한 상속세 부과 및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이 원고들의 청구 취지였습니다. 2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1.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상증세법은 평가 기준일로부터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 사이 2년 이내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2.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의 적법성

피고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쳤습니다. 평가심의위원회는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정평가에 의한 것이며,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3. 추가 쟁점: 매매 가액의 시가 인정 관련

원고는 매매 당시 재산 상속 문제로 갈등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매매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갈등 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친족 간 거래에서 종전 증여 가액을 차용한 매매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2년 기간 규정 적용

원고는 훈령에서 규정하는 2년의 기간이 감정평가서 작성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에 대해 2년의 기간은 감정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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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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