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된 사업만이 가업상속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임 [서울행정법원 2017. 5. 12. 2016구합72754]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관련 판례 정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관련된 판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된 사업에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754 판결로, 2013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 피고, 관련 법령
- 원고: 이AA
- 피고: 삼성세무서장
-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판결 요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된 사업만이 가업상속 대상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법규 상호 간의 합리적 해석에 부합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세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AAAAA의 대표이사이며, AAAAA는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회사입니다. 원고의 아버지는 2013년 12월 31일 원고에게 AAAAA 주식을 증여했습니다. 원고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했으나, 피고는 AAAAA가 호텔 사업을 임대하여 운영한 기간 동안 가업을 계속 경영했다고 볼 수 없다며 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 AAAAA가 호텔을 위탁 경영했으므로 실질적으로 계속 사업을 경영했다.
- 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에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경영 요건이 명시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AAAAA의 실질적인 사업 영위 여부: 임대 기간 동안 AAAAA가 아닌 BBBBB가 호텔 사업의 손익을 귀속받았고, 직원 고용, 시설 관련 책임 등도 BBBBB가 부담했으므로 AAAAA가 사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가업승계 과세특례의 해석: 가업승계 과세특례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사전 상속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사업을 계속 경영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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