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당시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 5. 12. 2016구단9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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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양도 당시 감정평가액의 취득가액 인정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양도 당시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국승 수원지방법원에서 2016년에 진행된 사건으로, 2017년 5월 12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 및 건물 매수 후, 해당 부동산이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수용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수용 당시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 가축분뇨시설 등 설치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양돈장 부속시설물 설치비 1,450,772,17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수용보상금 산정 당시 감정평가액에서 건물의 감정평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보다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1.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과 같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에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을 합산한 금액과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를 합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원고는 감정평가액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주장했지만, 이는 실제 지출된 비용이 아닌 감정평가액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2. 자본적 지출액의 불인정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않으며, 감정평가액이 실제 지출된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건물의 환산가액보다 적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수용 당시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가축분뇨시설 설치비가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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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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