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원고의 용역, 여행보조 서비스업 해당 여부

원고가 수행한 용역의 주된 내용은 리조트 숙박에 관한 예약을 중개 알선한 것이므로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7. 5. 12. 2016구합8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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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원고의 용역, 여행보조 서비스업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해외 리조트 숙박 예약 중개 및 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매출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용역이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1.2. 쟁점

원고가 제공한 용역의 주된 내용이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관련 법령

2.1. 부가가치세법

부가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2.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아목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영세율 적용 대상 용역으로 규정하면서,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2.3. 한국표준산업분류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에 대한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합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쟁점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의 주된 내용이 국내 여행사들과 이 사건 리조트 간의 숙박 예약 중개 및 알선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여행관련 시설 이용의 알선’, ‘매표 대리’, ‘숙식 알선’, ‘숙박 예약 대리’에 준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근거

법원은 원고의 사업 내용, 즉 숙박 예약 중개, 수금 및 송금, 홍보 및 판촉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매출이 숙박 예약에서 발생하고, 리조트와의 계약 관계에서 목표 숙박일수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용역이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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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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