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생존시 명의신탁한 부동산양도대금이 상속인들에게 귀속되었다면 사전증여임 [서울고등법원 2017. 5. 12. 2016누76789]
상속 관련 판례: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대금의 귀속과 사전 증여
본 판례는 피상속인이 생존 시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상속인에게 귀속된 경우, 이를 사전 증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상속인들에게 귀속된 경우, 해당 금액을 사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및 피고
- 원고: 최** 외 3인
- 피고: 성동세무서장
판결 내용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피고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주요 쟁점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상속인들에게 귀속된 경우, 이를 상속세 과세 대상인 사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실질과세 원칙 적용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근거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즉,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이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명의수탁자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상속인들의 부동산 취득 자금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 이는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재산을 이전한 것으로, 사전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고의 주장 기각
원고들은 계약명의신탁, 소유권 상대적 귀속론 폐기 판례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계약명의신탁 주장에 대해서는, 명의신탁 사실을 김##이 알았을 것이므로 망 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명의신탁된 부동산 양도대금이 상속인에게 귀속된 경우, 이를 사전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분쟁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는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