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의 분양·관리를 통하여 수입을 얻고 이를 다른 목적사업에도 사용한 것은 특정과세사업을 경영한 것임 [인천지방법원 2017. 5. 11. 2016구합1671]
종중 묘지 분양·관리 수익, 사업소득으로 인정
본 판례는 종중이 묘지 분양 및 관리를 통해 얻은 수입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묘지 분양 및 관리 행위가 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OO지구OO도민회로, 1967년 사설묘지설치허가를 받아 OO공원(이하 ‘이 사건 묘지’)을 조성·관리해 왔습니다. 원고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묘지 분양 및 관리 수입을 얻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으나, 과세 관청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찬조금 등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고, 필요경비 불인정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법리
1. 사업소득 해당 여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협회 및 단체가 ‘특정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특정사업)을 경영했는지 여부였습니다.
2. 필요경비 산입 여부
소득세법 제27조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단
1. 사업소득 인정
법원은 원고가 묘지 분양 및 관리를 통해 수입을 얻고, 이를 묘지 관리 비용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 사업에도 사용한 점을 근거로, 묘지 분양·관리 행위에 영리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특정사업)을 경영한 것으로 보아, 묘지 분양·관리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했습니다.
2. 필요경비 불인정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필요경비 불인정액이 묘지 분양·관리업과 무관하게 원고의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된 것이므로, 사업소득을 창출하는 데 통상적으로 사용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묘지 분양 및 관리 행위를 통해 수익을 얻는 종중의 경우, 해당 수입이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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